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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00여 명 '경고 · 주의'에 서울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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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정보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통보된 감사 결과가 이례적입니다. 무려 교수 100여 명에게 경고, 300여 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만들어진 <서울대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8조에 따르면, 연구년에 선정된 교수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년활동보고서를 대학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입니다.

급기야 서울대 구성원 사이에서는 무더기 통보를 놓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연구년 및 해외 파견 보고서 미제출로 경고 137명, 주의 307명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교수의 과실인지 대학 직원의 안내 부실에 따른 것인지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서울대 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대노조 측은 "교수의 명예만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식 주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실의 시시비비를 밝히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20526093600273